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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3.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산부동산대책
◆ 11.3 부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5개구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1순위 조건도 아파트 등의 민영주택이 건설되는 구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졌다.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1.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의 민간택지 분양(공공택지 분양은 제외)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예치금 300만원 이상 ◆ 세대주여야 한다.(세대원 불가)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2주택이상 소유자 불가) ◆ 최근 5년동안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5개구를 제외한 구에 건설하는 주택 분양◆ 청약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부, 예치금 300만원 이상 ◆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조건 가능 ◆ 당첨기간 제한 없음. ◆ 2주택 이상도 1순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