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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산부동산대책


◆ 11.3 부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5개구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1순위 조건도 아파트 등의 민영주택이 건설되는 구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졌다.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동래구의 민간택지 분양(공공택지 분양은 제외)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 예치금 300만원 이상


◆ 세대주여야 한다.(세대원 불가)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2주택이상 소유자 불가)


◆ 최근 5년동안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5개구를 제외한 구에 건설하는 주택 분양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6회 이상 납부, 예치금 300만원 이상


◆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조건 가능


◆ 당첨기간 제한 없음.


◆ 2주택 이상도 1순위 가능.